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비교하고 잘 사는, 다나와 : 가격비교 사이트

다나와 앱
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
다나와 APP
다나와 가격비교 No.1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앱으로
간편하게 최저가를 확인하세요.
--
QR코드
빈 이미지
다나와 앱 서비스 목록 닫기

이용약관

㈜커넥트웨이브(이하 ‘회사’라 함)는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(www.danawa.com)를 통해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 및 상품의 정보와 제휴사와의 온라인 거래를 위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책임이 면책되오니 이용자(구매자를 포함)는 이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회사의 법적 성격

  • 회사는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자에 해당합니다.
    즉 회사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며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의 영업장만을 제공합니다.

2. 상품 정보에 대한 책임

  • 회사는 이용자에게 물품 구매에 앞서 알찬 정보를 주고자 상품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는 각 종 정보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  •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상세 정보(상품 설명, 사진 자료, 가격 자료 등)의 자료는 판매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누락 또는 오 표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상세 정보의 정확성이나 진정성 부분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책임 또한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3. 상품 구매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

  • 회사의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가 회사를 통하여 특정 쇼핑몰로 이동한 후에는 해당 쇼핑몰이 요구하는 상품 주문, 대금결제, 배송 및 취소 등의 상품 구매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  • 즉 회사는 이용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으며, 단지 이용자와 판매자간에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오니 상품 구매 시 발생하는 문제(대금결제, 배송, 취소 등)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판매자가 해결하셔야 합니다. 아울러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이용하실 경우 정보의 주체(해당 쇼핑몰, 제조사 등)로부터 정보의 신뢰성을 최종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회사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나매매 보호 서비스와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회사를 믿고 안심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4. 컨텐츠 사용 등에 따른 책임

  • 회사는 이용자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및 제조사들의 동의를 얻거나 타 업체와의 계약 및 자체 제작을 통해 관련 컨텐츠를 사용합니다. 이러한 컨텐츠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.
  • 따라서 이용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해당 컨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침해할 경우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. 만일 귀하의 저작물이 회사 또는 타인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실 경우 아래의 메일로 알려 주시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  • 회사는 타사 또는 타인의 컨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그 출처를 명시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. 회사를 이용하시는 이용자께서도 회사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책임

    1) 미성년자란?

  • 민법 제4조 -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.
  • 민법은 만 19세가 된 자를 성인으로 보며 그 이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   2)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란?

  • 민법 제 5조 1항 -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민법 제 5조 2항 -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.
  • 미성년자가 법률행위(매매 등 각종의 계약 등)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다시 말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무능력자라 하며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즉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률행위를 취소 하지 않을 수 있지만,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(민법 제140ㆍ141조)가 되고,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.

    3) 민법 제5조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란?

  • 법정대리인의 행하는 동의에 경우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합니다. 다시 말해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.
  • 다만, 분쟁이 발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.
  •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- 동의에 의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하게 됩니다.
  • -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(追認)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(민법 제143조).
  • - 동의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합니다.

    4) 동의의 취소

  • 민법 제7조 -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(前)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  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을 받고 법률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착수되기 이전에 법정대리인은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    5) 무능력자의 사술(詐術)

  • 민법 제17조 1항 -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  • 민법 제17조 2항 -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  • 사술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.
  •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(詐言)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.
  • 또한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.

    6) 무능력자의 취소권 및 방법

  • 민법 제140조 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,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,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.
  • 민법 제142조 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  • 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, 본조는 여기에 예외를 두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. 따라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자신이 됩니다. 아울러 취소의 방법은 의사표시로 하며 그 방법이나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    7) 취소의 효과

  • 민법 제141조 -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  •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본조 단서의 규정은 무능력자가 설사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.
  •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는 취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 즉 취소된 이후의 낭비는 본 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. 아울러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이유에서 무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
6. 광고에 대한 책임

  • 회사에 등록된 모든 광고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 또는 글쓴이에게 있습니다. 회사는 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며 광고의 제작 및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적법성은 해당 업체 또는 글쓴이가 보장 합니다.

7. 직거래에 대한 책임

  • 회사는 개인자격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자 직거래 공간을 제공한 것입니다.
  • 따라서 직거래 시 발생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거래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회사는 일체의 책임지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.

8. 이용자의 의무

  • 상품구매의 주체는 이용자이므로 해당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파악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반드시 상품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.